본문 영역 바로가기

거버넌스

준법경영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

이사회와 CEO의 준법경영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준법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법교육 및 준법통제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을 넘어 신뢰로,
공정한 기업문화 실천

HD한국조선해양은 상호신뢰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준법경영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교육 기획 및 진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 대응, 상시적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한 법적 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한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및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위촉한 준법지원인을 도와 주기적으로 전사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준법실태를 점검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김민성 전무

준법경영 추진전략

준법통제기준 운영

HD한국조선해양은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DF 보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 표명, 내부 교육 및 훈련, 법 위반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세칙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불공정거래 제보하기

CP 운영실적

2004.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행

2012. 05

준법통제기준 제정

2014. 0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2014.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2판)

2015. 0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전면개정(제2판)

2015.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전면개정(제2판)

2017.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3판)

2019. 05

준법통제기준 개정(1차)

2020.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일부개정(제3판)

2020.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4판)

2023. 02

준법지원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現 김민성 전무)

2023.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5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전면개정(제3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전면개정(제4판)

2024.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일부개정(제6판)

2024. 0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정

2024. 07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서 게시

2024. 09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일부개정(제4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일부개정(제5판)

2024.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1차)

2025. 0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일부개정(제7판)

2025. 09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일부개정(제8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일부개정(제6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일부개정(제5판)

2025. 1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2차)

2025. 11

공정거래자율준수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2025. 12

CP등급평가 A등급 취득

HD한국조선해양 제1차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 개최

2026. 03

준법지원인 재선임(現 김민성 전무)

부패방지 및
경제제재법령
준수지침 운영

부패방지법령 준수지침

경제제재법령 준수지침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부당한 공동행위

(1)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물량, 응찰금액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협의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2)경쟁 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출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하지 않는다.

(3)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불공정 거래

(1)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

(2)거래상대방 선정 시 당사 또는 당사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3)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당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에게 당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5)구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납품에 영향을 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6)계약 내용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당사에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하지 않는다.

(7)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당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타사에 제품 공급 시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당지원 행위

(1)계열사를 거래 업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충분한 시장조사 및 합리적인 비교, 검토 절차를 거친다.

(2)계열사와 거래 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지 않는다.

(3)거래상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미미한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거래하지 않는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

(1)수급사업자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지 않는다.

(2)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단가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는다.

(3)경쟁입찰에서의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추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1)계약서 교부 전 이메일, 구두, 전화 등으로 작업의 착수를 요청하지 않는다.

(2)계약 금액, 납품 기한, 지급 조건 등 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 작성 및 교부한다.

(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사업자와 연동 계약(또는 미연동 합의서)을 반드시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4)일방적으로 당사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5)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계약 이행

(1)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다.

(2)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3)정당한 사유(검사상 필요 등)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4)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당사 표준 양식의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5)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는 당사의 기술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기술자료 요구서상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술자료를 폐기 또는 반환한다.

대금 지급

(1)당사 내부 사정(계좌 변경 지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2)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적법하게 지급한다.

(3)당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4)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더라도, 변경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연동 약정에 따른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정 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한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해외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 (1)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및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전 승인 요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단, 관련 국가의 법령, 문화 및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금액의 경조사비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함(사전 컴플라이언스 승인요청 절차 必)
  • (2)선물(기념품)/편익/접대/기부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및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전 승인 요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받는 사람이나 요구한 사람이 국내/해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공할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지 여부
    • 제공대상자(상대방) 국가의 법령, 문화 및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여부
    • 제공대상자가 회사로부터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는지 여부
    • 반대급부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바란다는 의심을 받을 염려는 없는지 여부

대리인/에이전트/JV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선정

  • (1)대리인/에이전트/JV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회사의 부패방지법령준수지침에 따른 “이해관계자 실사” 진행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2)이해관계자 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될 보수가 그 업무 범위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 (3)이해관계자와의 계약서에 적절한 “부패방지조항”(당사 표준 부패방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해관계자가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는 확약
    •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권한을 보유

청탁금지법 관련

  • (1)상대방이 공직자등인지 확인할 것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해당여부를 확인
    • 상기 해당여부가 모호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확인 요청
  • (2)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할 것(원칙적으로 제공 불가)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금품등(제2호)
      • 제2호 사유의 경우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가액범위 내라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 제3호에 해당하려면 금품등을 제공할 근거(권원)가 존재해야 하고, 그 권원이 정당해야 함
    •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통상적, 일률적 제공 금품등(제6호)
      •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 사이의 연관성, 참석 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 여부,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인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일률적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제7호)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선정의 무작위성을 의미하고,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 (1)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 대상 국가 또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경제제재 대상 국가: 미국 OFAC Sanctions Program 적용 국가 및 지역(예: 이란, 북한,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을 의미하며, 국가별 제재 범위는 상이함
    • 경제제재 대상자: SDN 또는 SSI 등(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 (2)경제제재에 해당하는지 의심이 있는 경우, 실사과정 및 컴플라이언스팀의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경제제재법령 준수지침’ 참조)
  • (3)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이라는 확약
    • 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법령 또는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권한을 보유
    • 거래상대방의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조항
  • (4)수출하는 제품의 통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수출하는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는가?
    •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로딩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